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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방법

by j-mini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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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주휴수당은 말 할 것도 없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챙겨 주는 곳이 많았었었는데요.

 

몇 년전에 자주 보이던 모 알바연결 업체의 광고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엄~청 강조를 하면서

광고를 해서 그런지 요즘은 주휴수당에 대해 다들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어떠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받게 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여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에 대해 검색을 하는 분들은 알바를 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말하고 주휴수당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시간 당 8,350원에서 240원이 오른 8,590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근무기준)

작년 1,745,150원에서 50,160원이 인상된 1,795,310원입니다.

여기서 꼭 빠져나가는 부분인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620,832원정도 입니다.

 

이를 다시 연봉으로 계산해본다면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세전 최저연봉 21,543,720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세금을 제외해야겠죠?ㅠㅠ

세후 최저연봉은 19,449,984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니 주휴수당 이야기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사실 돈을 더 준다기 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시급 8,350원 그리고 월요일~금요일 평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8,350원 X 8시간= 66,8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때마다 66,800원의

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61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할 것

-단, 정해진 출근날은 개근 해야한다

(지각,조퇴,휴업은 무관합니다.)

위 내용만 해당된다면

알바도 쥬후수당 받을수있습니다.

참고사항

-마지막 주는 주`휴 수.당이 없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근로 계약서 여부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과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받을 수 있다면

꼭 스스로의 권리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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