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란? -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건과 효과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기사나 티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와 이로인한 여파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오늘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이란
직전의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동안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의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에
여러 종합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지정이 되는 데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가 많은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관리하여
투자를 억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정된 지역의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해제되기도 합니다.
즉, 유동적인 것이죠.
해당지역의 담당자가 정부에 해제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심의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6개월 이내에 재요청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규제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36곳이 추가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 이구요.
경기의 경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경기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광역시는 중구/동구/서구/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부산광역시는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 등 이 부동산조정대상지역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수성/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이며
광주광역시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은 유성/대덕 등, 울산은 중구/남구,
세종,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전남 여수/순천/광양, 포항 경산 등, 경남 창원 성산이
현재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조정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같은 정책이 나오는 것이
끝 없이 오르는 집값을 대신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모두 삶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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