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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달라지는 점

by j-mini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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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만 1주일동안 하루 평균 100명을 초과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1.16 기준 확진자수는 202명으로서, 4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11.19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간 1.5단계로 격상됩니다.

강원도는 1.5단계 격상 지역으로 포함 되었었는데요.

우선 수도권만 적용되며 강원도의 경우 상황을 지켜보고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과연 1.5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모임 행사 장소

500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에 대한 신고 또는 협의가 필요 하며, 축제등 일부 행사는 100인이상의 모임이 금지 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 되며, 소모임/식사등이 금지 됩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집합이나 모임(규모 콘서트, 축제 ) 100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됩니다.

 

2. 학교 등교 관련

학교인원의 경우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준수 해야 합니다.

 

3. 중점관리시설 9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 싱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가리키는데요.

유흥시설의 경우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 됩니다. 또한 노래연습장/공연장의 경우 음식섭취가 금지 됩니다.

 

 

4.일반관리시설 14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 독서실/스터디 카페,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을 가리키는 데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 됩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시설 면적 4㎡ 1 인원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추가 수칙없이 기존 1단계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에도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넘었다는 것은 만큼 방역수칙을 암암리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오래되어 경각심이 무뎌져 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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