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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초간단 정리

by j-mini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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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련서류를 떼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편리해진 시대인데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매우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등본 인터넷발급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후 메인창을 보시면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소득금액 증명국민연금 가입내역 운전면허 정보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십니다. 




맨 처음에 아이콘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찾기 쉬우실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본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민원안내 및 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방법 및 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신청서신청자격의 탭이 나오는 데요



 신청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문신청이 있고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1통을 떼는데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쉽게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도 있고 수수료까지 무료이니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신청은 회원 이나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두가지 방법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금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주시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간단한 사항 체크하신 후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하는 제도인 데 반하여 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으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읍장·면장이 관장하는데,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과태료의 징수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누구나 그가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또는 동이나 읍·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거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은 영외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됩니다.




주민등록은 신고의무자가 자진하여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적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될 수도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처분청의 직근상급기관(直近上級機關)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합니다



재심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봅니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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