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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맹견 책임보험 구체적으로알아보기

by j-mini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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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맹견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 5종에게 적용되는 보험 의무화 정책인데요.

 

과연 맹견 책임보험 대상이 되는 맹견 5종은 무엇이고

 

맹견 책임 보험이 적용되면 과연

 

어떠한 것이 바뀌는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말티즈나 시바견등 상대적으로

 

작은 동물이 있는반면에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처럼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유명한 프로그램인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에서

 

강형욱씨가 말씀하신 바처럼

 

맹견들이 사나운 이유는

 

단지

 

자신의 가족과 보호자를 너무 사랑해서 라고 하는 데요.

 

이처럼 맹견들이 사나운 이유중의 하나는

 

자신을 키워주는 보호자와 보호자의 가족들에 대해

 

과잉충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았을 때 이유가 무엇이건

 

타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당연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맹견중에서

 

도사견은 일본에서 오직 투견을 위해 탄생한 견종으로서

 

엄청나게 호전적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소유조차도 규제될 정도 인데요.

 

호주 세관에서는 도사견 반입을 금지할 정도입니다.

 

옛날 강원도에서는

 

우리밖으로

 

탈출한 도사견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도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안성의 요양원의 할머니를

 

도사견이 물어뜯어 사망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맹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오는 20212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제도가 시행 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맹견은 5종류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

5종이 맹견 책임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데요.

본 맹견 5종과 교배한 믹스견들도 맹견책임 보험에 해당되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데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 시킬 경우 에는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맹견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부상 시키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 맹견이 상해를 입히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 대상임에도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1차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에는 2백만원, 3차에는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렇게 해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 해드렸는데요.

 

이외에 맹견을 소유하는 견주가 지켜야할 필수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맹견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적절한 이동장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맹견은 가슴줄이 불가능하므로

 

가슴줄 대신에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맹견을 소유하신 견주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신규 교육은 6개월 이내 받으셔야 하며,

 

그 뒤로는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본 교육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육도 의무이므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맹견이 출입 금지된 장소에 맹견을 출입 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이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군마다 상이 하니 거주지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맹견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지난달 125이 하나손해보험 처음으로

 

맹견 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어서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보험사들이 펫보험 상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많은 맹견 소유주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 그렇다면

과연 보험료는 어느정도인지 일텐데요.

맹견 책임보험의 보험가입료

 

1마리당 15,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1,500원도 안되는 금액이므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맹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은

 

1명당 1500만원

 

둘째, 맹견이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후유장애를 입도록 한 경우에는

 

1명당 8000만원

 

셋째,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부상을 입도록 한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

 

 

 

 

지금까지

 

맹견 책임 보험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맹견 책임 보험료와

 

그 보장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본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책임보험이므로 212일 까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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