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안녕하세요!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택시 자격조건이 이전보다 크게 완화 됩니다.
과연 어떤점에서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가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택시에 관련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타다금지법 이었는데요.
타다 금지법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타다나 카카오택시, 마카롱 택시등 차량을 대여하여
사업하는 자들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보다 까다롭게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개인 택시 운전자 분들과 차량 대여 사업자들간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 지는 것을
자주 뉴스에서 접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타다 금지법에서 이슈가 된 점은 기존의
택시 번호판에 대한 체계가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인택시 자격완화 정책에서도
이러한 타다금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택시기사님과
법인 즉,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님들이 있습니다.
개인택시기사님들은 본인이 차량을 관리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기사님들은 차량을 회사에서 관리해주지만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 보자면
기본적으로 택시자격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최근 7년 이내에 6년 무사고 기록과 개인용달, 화물차,
버스 운전 경력등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택시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교통안전교육만
이수 한다면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택시 양수에 관한 점입니다.
옛날에는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도 하고 법인택시도 주행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즉, 단지 무사고 경력만 있다고 해서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경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택시를 양수 받는다는 것은
양도받으려는 개인택시의 번호판을 양수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무사고 경력 말고도
택시자격증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외에
택시자격증 취득에 관해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이전에는
택시연합회에서
택시자격시험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자격증 시험을 시행합니다.
또한 시험주기도 바뀌었는데요.
월 1회에서 2회 시행되던 시험이
2021 1월 1일 부터는 매일 4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하루에 1회만
응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가 시험종료후 약 2주뒤에 나왔었는데요.
올해 부터는 시험이 종료되면 즉시 합격자를 발표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주 뒤에 합격자가 발표되면
택시연합회 조합에 방문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합격자가 발표되면 시험본 당일에 즉시
택시자격증이 발표 됩니다.
시험 주기도 매우 짧아 졌고 택시자격증 또한
시험 당일에 바로 발급되니
매우 빨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로 인해
시험 방식도 종이 시험지가 아닌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되며
시험 장소 또한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했었것 과는
달리 지역 자격에 관계없이
전국의 택시 자격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자격 택시자격 취득히
최소 14일 이상 소요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최소 하루면 바로 자격이 취득 가능 합니다.
최소 2주이상 걸리던 택시자격시험이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로
하루만에 모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정말 빨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오래걸린 것일 뿐이므로
택시 시험 자체의 판별력이 그대로라면
꽤 괜찮은 정책 변화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택시운전의 경력 자체가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이후
경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개인택시
기사가 많아지는 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택시기사 자격증 시험 이외에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를
포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옛날에는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최근 6년이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건
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등)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 1월 1일 부터는 최근 6년이내에 사영업용자동차 등
5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거나
과거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사고로 운전하신 경력과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이전
과연 옛날에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꽤나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레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정책의 목적은 크게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연령을
낮추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이전인 현재 택시기
사님들의 평균연령대는 60대이상이라고 합니다.)
알기쉽게 간단하게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옛날에는 경력을 많이 쌓아야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로 인해
이제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하면서 5년간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했으면
개인택시 번호판을 양수 하여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경력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번호판은 양수받는 비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정책이던간에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정책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택시자격 조건 완화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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