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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일까

by j-mini 2020.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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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 진 듯 합니다.

조금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포함해서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직원 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즉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주(5일기준) 52시간 + 주말 16시간 해서 주간 최대 68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주(7일,주말포함) 최대 5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2018년 여름 즈음 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도입을 위한 조정기간을 가지고 계도기간을 가지는 등

총 9개월 가량이 지난 후 작년 201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2020년이 되었기에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도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존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들이 몇 있었습니다.

여기 종사한 인력들이 5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업체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5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특별 연장근로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느다면 어떻게 될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경우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시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에게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포털에서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10군데 중 3곳은 이 제도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될까?

예외의 경우로는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량 자동차 리콜상태 등 업무량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매우 증가해버릴 경우에

사용자가 일하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는 제도 역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않겠지만

근로자의 경우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장의 월급이 줄어 오히려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느낄수도 있고

여가시간을 어느정도 더 즐길 수 있어 좋다는 즉, 워라벨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킬 수 잇게되어 좋다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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