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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j-mini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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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란?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아직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 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시행된지 얼마 안 된 제도입니다.

사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그냥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가족돌봄휴가정책 초기에는 무급으로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는 한시적으로 이기는 하지만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인 최대 5일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원 기간이 조금 더 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부라면 총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의 지원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의 지원수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가능

2. 지원금액수준 - 1일당 5만원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20시간 이하는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사유충족)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긴급지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해 남녀고용평등법상 해당 휴가제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지원 사유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3.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나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

1)온라인 접수 2)고용노동부 직접방문 3)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단, 현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가급적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고 빠르겠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비회원이더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할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위임자을 첨부한다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인이나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휴가 사용 전엔 신청을 할 수 없고, 사용하고 편리한 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괄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제도의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1. 가족돌봄 비용서식(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2. 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총 1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추후 직권가입 조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하고, 3)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해당 휴가제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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