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야간근로(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정근기법 적용일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1주간에 최초 발생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25%이다.
1. 연장근로
연장근로의 범위에 관하여 근기법은 합의연장·인가(응급)연장·특례연장·연소자의 연장근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연장근로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도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요컨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규칙적 근로형태인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 시간(§51-52)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규칙적인 근로형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주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1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많은 쪽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일반근로자가 어느 주에 3일 동안 10시간씩, 2일 동안 6시간씩 총 42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된다.)
숙·일직 근무는 통상의 근로에 비해 경미한 점에 그 특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휴일근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근로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다.
‘휴일근로’는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한다.
유급휴일인지 여부도 관계없으나, 관공서의 휴일(공휴일)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①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②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체휴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여 이에 대한 은혜적 보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쉴 수 있다. 이때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어야 한다.
3.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그 근로의 적법 여부는 불문한다
휴일 겸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문제
휴일 겸 연장근로의 중할증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의 판결(2014.12.12. 선고 2013가합15846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50% 중복할증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휴일 겸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능력개발보조비, 상여금, 교통보조비, 중식비 등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의 재정상태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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