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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에 대하여

by j-mini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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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이 알고계시거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과 휴가만 보면서 달리는 것이 직장인이잖아요..ㅎㅎ 그래서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제도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도대체 내가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하며,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만약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때 잘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무엇일까요?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에 맞는 적당한 기간의 휴가를 주게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가란 휴일과는 다르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그냥 부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근거가 있겠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입사하고 1년이 지나면 ① 1년 미만 시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총 11개), ② 1년간 출근율 80%이상 달성시 15개 발생 하여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지요.

참고로 출근율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일/ 사업장 연간 소정근로일) 로 계산이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조문을 가져와봤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2. 가산휴가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는 무엇일까요?

이는 위에 적어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기본원칙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 가산휴가제

가산휴가제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요건

근로자가 가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3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하고, 둘쨰, 휴가산정 대상기간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간 중 80퍼센트 미만의 출근자에게는 가산의 전제가 되는 기본휴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휴가청구권은 산정대상기간 중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산정대상기간 이전의 출근율을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의 최대한도는 어떻게 될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봐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계속 근로연수 기준입니다.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표를 약간 풀어보자면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 2년마다 1년에 받는 연차유급휴가의 일 수 가   1일씩 더 생겨나게 되는 것 이고 이것이 1일씩 늘어나다 25일이 되면 그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3.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무엇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쉴 때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이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로 대체하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근로자 대표와 ② 서면합의 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무효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월~금요일을 출근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면

이는 불가능 합니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주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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