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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차 유급휴가와 휴가 휴일에 대하여

by j-mini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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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일(법정휴일, 약정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보통은 그냥 휴일은 휴일로만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란 무엇일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법정휴일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는 1주일당 1일의 주휴일(1년 52주)]+ 매년 5월 1일 = 1년에 총 53일의 유급 법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설, 추석 등과 같은 달력상 빨간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앞에 붙는 공이라는 말은 관공서(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로서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통의 근로자가 이러한 빨간날, 법정공휴일에 모두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예 휴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약정휴일은 될수가 있습니다

 

약정휴일이란  노사자체규범에 의해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휴일로 정하게 되면 휴일이 됩니다.

이 약정휴일은 당사자간에 유급으로 정할수도 있고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이나 추석 같은 달력상의 빨간날을 우리도 휴일로 하자라고 당사자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하게 되면 휴일이 됩니다.

휴일에 대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할 경우에도 유급휴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정 공휴일인 추석이나 설날에 나가서 일을 하셨더라도 사업장에서 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휴일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합니다.

 

위에서 휴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휴일과 휴가는 관계가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휴일과 휴가 모두 일을 나가지 않지만 그 이유가 다르며 휴일에는 휴가를 쓸 수도 없고 쓸 이유도 없겠죠? 그럼 이번에는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란 무엇일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가 유급휴가의 원칙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발생하고 그 연차유급휴가를1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연가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변경되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연차일수가 가산됩니다.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그때부터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더 생겨납니다.

이런식으로 처음에는 15개 였었던 연차는 최대 25일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2017년에 입사하였다면 2019년 까지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되고

2020년 ~ 2021년 까지는 16개의 연차유급휴가 /  2022년 ~ 2023년 까지는 17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대충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어떠할까요?

예외적으로 최초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 연차 (11일) +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연차 (15일) =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근무를 할 경우 15일 + 6일 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에만 적용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라고 하실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사용한 적은 없는데 남은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어이가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차를 사용하셨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차가 소진된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약정휴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휴일과 휴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휴일이란? -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가란? - 근로제공의 의무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면제해준 날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달력상 빨간 날이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는 근로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이  달력상의 빨간날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일반 근로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추석 혹은 설날 이라고 3일 간 쉬고 일을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이 그대로 유급으로 나갔다면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금과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휴일에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보시길 바

랍니다. 알고는 있으셔야 하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포스팅한 약정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최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하여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

에 앞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 (달력상 빨간날)도 법정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적용

근로자 299인 이하 30인 이상 : 2021. 1. 1.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5인 이상 : 2022. 1. 1. 적용

이미 시행이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으나 앞으로는 모두 시행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달력상 빨간날을 법정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휴일과 별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주분들의 경우는 휴일 외에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야만 하고 만약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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