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알바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직장에서 수습기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수습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혹은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신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정직원에 비해 급여도 조금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만큼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수습기간의 4대보험과 급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일단 수습기간이란 무엇인지 알아야하겠죠?
수습기간이란 무엇일까?
정식 직원을 채용했으나, 실무를 진행 하기전에 일정기간 동안 일을 배우는 기간을 뜻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업무를 검증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조금 받게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습기간을 오래 가지고 싶어하지는 않으실텐데요.
수습기간은 무제한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줄어든 급여 또한 최대 3개월 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아니라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꼭 수습의 목적, 기간, 급여에 대한 항목을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할까?
4대보험의 경우 당연히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꼭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급여는 회사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의 급여는 최하 최저임금의 90% 까지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자신의 임금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합니다.
참고로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795,310원이 됩니다.
이떄 주의하여할 부분은
첫번째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의 급여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시에 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단순노무업무 업종 종사자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동안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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