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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가산임금 알고 받자 가산임금 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야간근로(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정근기법 적용일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1주간에 최초 .. 2020. 3. 4.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에 관련 된 정보 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 귀책사유 사례입니다. ​ ​ 휴업수당은 매출감소나 사업장의 공사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금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매출 부진이 이어져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적용제외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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