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1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가산임금 알고 받자 가산임금 가산임금이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시켰을 때에 통상임금의 일정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을 경우, 2)야간근로(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시켰을 경우, 3)휴일에 근로시켰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개정근기법 적용일 이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1주간에 최초 .. 2020. 3. 4.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에 관련 된 정보 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 귀책사유 사례입니다. 휴업수당은 매출감소나 사업장의 공사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금하여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매출 부진이 이어져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적용제외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 2020. 3. 3. 이전 1 ··· 51 52 53 5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