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2020년도 최저임금 확인하셨나요?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알바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 떄문에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다 보니 당장 알바를 하시거나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임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고 한 해가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저임금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정의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즘은 고용시장이 불안정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평생 받을거라는 장담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자영을 하신는 분들 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8월 5일 확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한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산할 경우 1,795,310원이며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다면 실수령액은 1,620,832원정도 입니다.
이를 다시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최저연봉 21,543,720원
세후 최저연봉 19,449,984원 입니다.
시급 8590원 이라는 금액이 알바를 하는 경우 큰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직장인이 생활하기에는 꽤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ㅠ.ㅠ 참 어렵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은 작년 보다 2.9% 오른 것인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꽤나 가파르게 올라 약간은 주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최저임금이 낮거나 높다고 혹은 조금올랐거나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각자의 의견이니 어느 하나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신있게 주장 할 수 있고 그 정당성이 어느정도 보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입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제가 20대 초반에 알바를 할 때를 기억해보면 대충 4000원 정도였던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2.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입니다. 위에 해당된다면 제외가 될수 있다고합니다.
위의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액등 최저임긍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하거나 하실 예정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여야 본인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61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게되면 최저임금을 일한 시간에 곱한 금액이 급여의 전부가 아니기는 합니다.
주휴수당 때문인데요. 알바몬인가 알바천국의 광고때문인지 요즘은 주휴수당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그 조건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근무할 것
-단, 정해진 출근날은 개근 해야한다. 입니다.
(지각,조퇴,휴업은 무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있습니다.
급여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지도 않은 시간의 임금을 왜 줘야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시급 8,590원 그리고
월요일~금요일 평일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8,590원 X 8시간
= 68,720원 입니다.
따라서 1주일 만근때마다 68,720원의
주휴수당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따로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봐야해요.
그러나 월~금 평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분의 월급여가 주휴수당 계산법대로
1,745,150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간단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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