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혹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누구나 한 번 쯤은 들어봤겠지만
당장 혹은 조만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해야 할 분들이 아니라면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아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육아휴직제도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이자
복지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가 잘 알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직장과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며 눈치가 보여 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당장 혹은 언제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지 않고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과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이전보다 혜택이나 복지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는 포스팅은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인 부부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로 칭함)에 의거하여
초등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하며 실제로 이러한 육아휴직이
어린 아이 양육에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많은 기업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특히 남성근로자인 경우에는
백안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직원의 경우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제19조 4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의 갈등 또한 빈번합니다.
특히 '소위 사측에 찍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시
고의적 또는 의도치 않게 휴직 전 직무보다 '하향 강등된 업무'를 주는 경우
또는 나아가서 아예 복귀를 시키지 않고 대기 발령 등 인사 보복을 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빈번하며
이에 대하여 치밀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될까요?
그 조건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해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 각각 한 자녀에 대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해요.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첫 3개월은 기존임금의 80% (월 70만원~월150만원까지) 를 받을 수 있고
4개월째부터는 기존임금의 50% (월70만원~월12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경우는?
만약 육아휴직중이나 복귀 후 6개월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통상금액의 25%를 지급해요.
2019년 까지는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처음 3개월간은
기존 임금의 80%(최고 150만원)를 받고 그 이후 다른 한명이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최고 250만원), 총 상한금액(부부합쳐) 4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이 보통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적용한 것 입니다.
위와 같이 2019년 까지는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이 가능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상태여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직을 한 후 첫 3개월 동안은 상한액 300만원 선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0년 부터는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한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존에는 인정되는 유급휴가가 3일뿐이었지만 2019년 10월부터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그동안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를 지급받고
4~6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 7~12개월은 50%(상한액 12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는데
회사가 폐업하거나 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중 지원금 절반(3개월 단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 할 때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또 일도 하고 자기만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도 힘든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들을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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