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기

by j-mini 2020. 3. 18.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즐겁게 하시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즐거움이나 성취감 등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때 보다 힘들고 지칠때가 훨씬 더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어야만 하기 떄문에 이러한 힘든 부분들을 참고 오늘도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ㅠㅠ

안그래도 힘든 직장생활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일을 하면서 직장 내에서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당연히 누구나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의 70% 내외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당연히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게 되고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가서 도움을 받거나 당사자에게 따지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가 매우 절실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분나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직장 내의 타인의 행위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내 괴룁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의는 알게 되었지만 정의 자체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의가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 구성요건은 어떠하여 실제상황에 대입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어떠한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때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 장소, 상황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지속성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아직 감이 잘 안오시는 분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의 신체를 가격한다거나 직접 가격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주먹 등 으로

주변 물건을 가격하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인데요.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괴롭힘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일 입니다. 어찌보면 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는 당연하고 요즘 단톡방 같은 온라인 매개체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직접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에서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 또한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도적 무시 및 배제 행위에요.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시킨다든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같은 행위를 겪었다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니 글을 쓰다가도 분노가 살짝생기네요..이러한 부분도 괴롭힘이 맞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괴롭힘은 맞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느냐? 라고 물으면 헷갈리는 분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맞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가하고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 힘써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행위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름이 직장 내 괴롭힘 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위의 내용처럼 단톡방 같은 곳에서 괴롭힘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공간이라고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인정 될 수 있는 곳들 입니다.

 

- 외근, 출장지 등의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외근이나 출장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될 수 있는 곳 입니다.)

 

- 회식 현장, 기업 행사 현장

(업무 시간이 아닌 회식 장소나 기업 행사 현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들 이지만 위의 행위와 장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들 입니다.

누가봐도 이건 괴롭힘이다 하는 것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확인하셔서 꼭 보호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내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무려 300건이 넘는 신고 접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가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사람들이 눈으로 많이 보지 못해서 인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조사 및 심사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단순 인사조치만 내려지는 등의 권고 조치만 받게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시작된 금지법이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고 있고, 사각지대로 피해다니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직장 내에서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와 연결되는 #1350번으로 연락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가 힘드시다면 근로 복지넷 온라인 상담센터 혹은 회사 인사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가해 행위 및 괴롭힘 증거 확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괴롭힘이 일어나고 그만큼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그 주체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했다고 봐야하는 성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는 것 등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또다른 고통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스스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같이 힘든 직장생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여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