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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정확하게일기

by j-mini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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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애인연금 -




안녕하세요.


2021년 장애인연금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복지정책 중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복지정책이라 꼭 포스팅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서 오늘 장애인연금에 대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장애인연금에도 매년 바뀌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2021년 기준 장애인연금 포스팅입니다.



혹시 2021년 이후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이라면


다른 장애인연금 포스팅을 보시는게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장애인연금은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이 아닌,



장애인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고 나이 등 요건에 맞는 분들에게 연금을 지금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와 장애기준 그리고 재산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게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재산소득기준은 중위 소득 70%이하인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기준 단독일 경우 월 1,220,000원의 소득인 사람 또는 부부일 경우엔 1,950,200원이 되겠습니다.

 

 

나이요건은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기준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분들이

 

 

 

신청조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선정되신분들의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일과 연금액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휴일이거나 주말이 20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평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의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거주 주소지의 읍 또는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3가지이고, 작성할 서류도 3가지입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2. 본인명의로 된 통장사본

 

3.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가지가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작성 할 서류 3가지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

 

2. 소득, 재산시고서를 작성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

 

3가지를 2021년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작성하시게 될 서류 3가지입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


 매월 3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금액이 무조건 


매달 30만원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65세 이상,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임금을 받고 있을 때는 병개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하여

 

1인당 30만원이 아닌 24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는 교육급여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칭일 때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기준을 보니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여러 방면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생기기를 마라면서 장애인연금의 정확한 정의를 적으며


 2021년 장애인연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링크


http://www.bokjiro.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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