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j-mini 2020. 3. 24.
반응형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갈수록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회사도 평생 살아남는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로 실업을 격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실업하게 된다면 당장 생활이 많이 걱정되실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격을 수 있는 일이기에 알아둔다면 조금이나마 준비하고 대응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의 말이 혹시나 잘 이해돼지 않는 분을 위해 조금 풀어보자면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었을때 정확히 언제 직장을

다시 구하게 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수익이 없이 실직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

있다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인데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첫번째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 급여, 상병 급여 포함)입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더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 및 실업을 인정받아 지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를 실업급여 그 자체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실업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요.

4가지 수급요건이 필요합니다.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 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에는 연장 급여와, 상병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는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의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4종류가 있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 능력 개발수당

3. 광역 구직 활동비

4. 이주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https://www.ei.go.kr/

1) 고용보험 사이트 방문하여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개인서비스-실업급여- 로 들어갑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받기 (중요한 내용이고 중간에 퀴즈도 있으므로 꼼꼼히 들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https://www.work.go.kr/

1) 워크넷 사이트 방문하여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구직신청 클릭 합니다.

3) 이력서 작성(전에 작성해둔 것이 있으면 불러와서 확인 및 수정)

-지원분야를 세가지로 선정할 수 있음. 향후 구직활동 시 이 안에서 하게 되므로 신중히 선택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3개월 기간의 구직활동가능기간이 주어지고, 이후 필요시 재등록하면 됩니다.

4) 구직신청 완료

 

3. http://total.kcomwel.or.kr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로 들어갑니다.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처리되었으면 전 직장명과 함께 결과가 보여집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1) 번호표를 뽑고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실업크레딧 체크(원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75%)

2) 직원의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다음에 올 날짜와 시간을 정해줍니다.

- 온라인 교육 받았는지, 구직신청 했는지 물어봅니다.

-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안 되었다며 전 직장에 요청하라고 합니다.

- 특정 요일 원하면 첫 방문을 그날에 맞춰 하면 2주씩 같은 날짜로 지정되므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1) 수급기간(급여일수)

2)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위 금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이며, 그 외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 참조)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내용>

1. 2주후에 센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지역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처음부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한 곳도 있으니 방문하려는 센터에 전화로 알아보고 가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