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가 굉장한 이슈입니다. n번방 등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서 비교적 빠르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직장내 성희롱 처럼 자신이 피해자가 됐음에도 신고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후의 직장생활이 걱정되어 제대로된 대처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니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도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상습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냐에 따라 본인의 권리와 지위가 붕괴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성희롱을 언어적인 성폭력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희롱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과의 차이는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조직 안팎의 차이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수의 경우가 상급자나 사업주가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추행한 사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된 가해자 중에서 성추행인지 모르거나 자신이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성희롱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저질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불쾌감과 모멸감을 줄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적인 언동이 단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고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언행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게 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해고가 되었을 때 정당하다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 질서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한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육체적 행위의 경우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뽀뽀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마사지 등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언어적 행위에는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전화통화를 포함해 저속한 대화를 하는 행위부터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따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이나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과 언어적, 그리고 시각적 행위 이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도 다수라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구매자의 지휘와 명령의 범위를 넘어 행해진 행위에 한해 민사적인 책임을 심문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심리적인 피해를 주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체 수익을 위해서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어떤게 맞는 말 일까?
성희롱 vs 성추행 vs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 세가지는 차이가 매우 크고 그 처벌 또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기때문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①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②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지 되지 않습니다.
③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④ 성희롱은 남녀고용지원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행,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대부분 직장내부 상사를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으며, 주로 회식이나 업무시간 중에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직원들 간의 성희롱에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 신고가 사업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장 내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고객 등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직장내 성희롱이 나쁜일 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이 나쁜 행동이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고 혹은 별 생각이 없이 성희롱을 하게되는 경우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핑계가 될 수 는 없으나 스스로는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무지로 인한 범죄라 하여 보호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사회가 어땠는지 모르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별 생각없이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고 자신에게도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꼬리표를 달게 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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