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무엇일까?
흔히 알고 계시는 퇴직금의 정의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근로자가 받았던 평균적인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노사 관계를 종료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퇴직금을 주기 보다는 받게 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분들 중에서 퇴직금에 대한 준비가 잘 안돼있다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큰
퇴직금을 줘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근로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종료가 되었을 경우 장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는 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 기간에 사용자 또는 고용주가 이러한 해당 금액을 금융회사에
별도로 적립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1년 마다 적립이 된 재원들은 운영 형식에 따라서 사용주체,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가
만약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을연금제도로 이용하여 국가적인 재원 구성으로 약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어떠한가 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받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포함이 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기는 하나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습니다.
다시 퇴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야하 함에 더하여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어야 하며 똑같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에 15시간 일을 하여야 하는 것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만 일했다면 대부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는 알바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산정기준)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1년을 기준으로 삼아 약 30일분 이상이 넘어가는 퇴직금을 평균 임금
으로 계산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발생시킨 날짜로부터 약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밝힐 경우는 퇴사를 희망하는 날의 1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어야 하며 해당 사업주가 관련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흔히 사직서를 낸다거나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하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사업주가 이를 지속해서 제공의 거절을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관련
자산을 파악해 내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또한 퇴직금의 경우는 3년 간의 기간
발생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서 사업주의 자산을 처분할 경우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동청에 제청을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시도해보심이 적절해보입니다.
퇴직금이란 것이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수 있고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줘야하는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경우라면 더욱 그
러하겠죠. 하지만 이는 피해갈 수 없는 사용자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
여 갑작스러운 큰 돈이 나가는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되 부족하거나 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서로를 이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 #퇴직금산정 #퇴직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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